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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부상치료비는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상해 구분(1~14급)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는 특약입니다. 실제 치료비와 무관하게 등급별로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고, 여러 보험에 가입해도 각각 받을 수 있어 최근 운전자보험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.
자동차부상치료비는 진단서상 상해 내용을 상해 급수표와 대조해 등급을 정하고,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정액을 지급합니다. 치료비가 적어도 등급에만 해당하면 보험금이 나옵니다.
| 구분 | 자동차부상치료비 |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| 자기신체사고 |
|---|---|---|---|
| 대상 | 본인(피보험자) | 사고 상대 피해자 | 본인 |
| 지급 방식 | 급수별 정액 | 실손(치료비·합의금) | 실손·한도 내 |
| 중복 수령 | 다른 보험과 각각 가능 | 해당 없음 | 정액 특약과 별도 |
자동차부상치료비는 소액 부상까지 폭넓게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인 만큼, 급수별 금액과 갱신 조건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
자동차부상치료비는 정액·중복 수령이라는 특징을 이해하고 급수별 금액을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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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
① 질병 이력,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
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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